[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업무용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꾸며 약 22억 원의 매출을 올린 업자들이 경기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은 오피스텔에 수건, 세면도구, 가구 등을 비치하고 숙박 중개 사이트에 등록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숙박지 온라인 사전 결제를 유도하고 숙소 위치, 비밀번호, 입·퇴실 방법은 문자로 안내했다. 

미신고 숙박업소 내부 (사진= 경기도특사경)
미신고 숙박업소 내부 (사진= 경기도특사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쇄명령 이후에도 불법 영업 등 숙박업에 사용할 수 없는 오피스텔을 빌려 영업한 업체 다수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특사경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고양시, 성남시 등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인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30곳 116개 객실을 확인했다. 

미신고 특사경 단속현장 모습 (사진= 경기도특사경)
미신고 특사경 단속현장 모습 (사진= 경기도특사경)

성남시 ㄱ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5개실을 빌려 3년간 3억 4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ㄴ업소는 수건, 침구류 등 숙박용 비품 창고까지 마련해 오피스텔 15개실을 빌려 불법 영업하면서 1억 2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고양시 ㄷ 업소는 실제 오피스텔 2개실을 임차해 운영하며 숙박 중개사이트에는 7개 객실을 보유한 것처럼 등록했다. 자신이 임차한 객실이 부족한 경우 다른 숙박업소의 객실을 직접 예약해 그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3년간 1억 2천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ㄹ업소는 미신고 숙박업 운영이 적발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영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6년간 6억 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경기특사경은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다"며 "이들 업체 대부분은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아파트에서 불법영업을 했기에 완강기 설치, 방염 내장재 사용 등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 기준에 벗어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영업과 폐쇄명령 미이행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들이 편취한 이득에 대해 세금 추징을 하도록 세무당국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