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비대면 거래로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온라인거래에서 피해입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거래 피해구제 신청은 총 69,452건으로 매년 늘고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피해는 항공여행운송서비스, 투자자문(컨설팅), 국외여행 등 964개의 다양한 품목에서 발생했다. 특히 계약불이행·계약해제·해지·위약금 등 ‘계약’관련 피해가 63.6% (44,189건)에 달했으며 ‘품질·AS’ 관련이 5.1%(3,544건), ‘안전’ 관련이 3.6%(2,499건) 등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7월 14일 A쇼핑몰 입점 판매점에서 39000원 티셔츠를 구입한 고모씨.  배송받은 티셔츠 옆구리 부분에 오염 및 봉제 불량을 확인하고 A쇼핑몰에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해외배송 제품 특성상 별도의 AS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입가 환급을 거부했다. 

지난해 2월 14일 F쇼핑몰에 입점한 미국 사업자로부터 반지(70000원)을 구입한 장모씨. 3주간 배송되지 않아 주문 취소를 위해 미국 사업자에게 유선 및 온라인 문의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피해구제 신청 69,452건 중 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카카오, 티몬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은 15.8%(10,947건)였다. 84.2%의 분쟁은 약 3500개 사업자와 관련돼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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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에서 소비자가 환급·배상·계약해제 등으로 보상받은 비율은 58.6%(6,420건)였으며 입증 자료 미흡,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40.8%(4,464건)로 다른 분야의 피해구제 합의율 보다 낮았다. 사건 처리 중은 63건이다.

주식투자서비스는 82.8%, 의류 및 신변용품은 78.8%, 초고속인터넷서비스 73.0%, 통신교육서비스 64.8%, 국내결혼중개업 61.9% 순으로 피해구제 합의가 이뤄졌다. 

위해물품 거래와 관련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1,074건 중 환급·배상·교환 등으로 피해를 보상 받은 비율은 47.6%(511건)이었으며 피해입증의 어려움, 판매업자 연락두절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52.1%(560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5년간 해외사업자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 1,500건 중 723건(48.2%)은 발송된 피해구제 신청 공문 반송, 사업자 연락두절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판매자와 소비자 간 중재 등에 적극 노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해외사업자의 경우 본사를 대리하는 국내 대리인을 두어 소비자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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