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등록 아동 사망에 인권위원장 성명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제화를 재차 촉구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020.11.17. (공동취재사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2020.11.17. (공동취재사진)

지난 8일 친모에 의해 사망한 아동은 15일이 되어서야 발견됐다.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아동의 친부는 15일 경찰 조사 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친모는 이혼하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동의 출생신고를 계속 미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친모, 법적 남편이 해야한다.

지난해 11월에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진 상태로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됐다. 이 아동 또한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았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에게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면서 "부모가 아동의 출생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등 이유로 출생신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아동은 출생등록을 못하게 된다"는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출생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보호자와 주변 사람들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국가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의료적 방임, 교육적 방임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2019년, 2020년 아동정책 등을 통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고, 21대 국회에서 아동의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국내외 요구와 권고를 수용해 출생통보제 등을 조속히 법제화 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아동의 출생등록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등을 누릴 수 있는 아동인권의 시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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