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장 김봉진)을 찾아 소비자 권익 보장을 당부했다. 이날 청년 소비자도 동행했다.
조 위원장과 동행한 청년 소비자 최다혜 씨는 배달비를 무료로 표시한 뒤 음식가격에 반영하는 사례, 특정 이용후기를 여러 매장에 반복 사용하는 사례, 입점 식당들의 원산지, 사업자 표시를 소비자가 확인하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우아한형제들에 건의했다.
최 씨는 한국소비자연맹이 주최한 청년 소비자이슈 공모전에서 '배달하지 않는 배달앱'을 주제로 대상을 수상한 바있다.
조 위원장은 청년 소비자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플랫폼 상 정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앱 사업자 최초로 소비자 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우아한형제들 측에 디지털 시장의 소비자 권익 보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소비자가 배달앱에서 제공된 정보를 한층 더 신뢰하고 구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배민라이더스를 포함한 배달대행 플랫폼이 표준계약서 마련에 참여하고 현행 계약서를 자율 개선한 것에 대해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은 소비자, 입점업체, 플랫폼 종사자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소비자,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