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국민청원글 게시, '인건비 절감 이유로 혼자 근무·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방치' 주장
삼표 측 "유가족과 협의 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안전요원, 신호수 한 명없이 근무 중 매몰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유가족이 국민청원글을 올렸다.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

청원자는 지난해 12월 16일 강원도 근덕에 위치한 한 석회석 광산이 붕괴돼 굴삭기 기사인 아버지(A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교대 근무로 3개의 조로 나눠 일하는 특성상 A씨가 일 하지 않으면 다음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기에 출근했다가 참변을 당했다는 것. 

A씨가 사고 당일 오후 1시 작업 현장인 석회굴속에 들어간 지 10여분 쯤 광산이 붕괘됐고 10시 35분이 되어서야 A씨가 발견됐으나 숨진 상태였다. 

청원자는 "아빠는 굴삭기 기사로 홀로 작업해왔다. 요즘 모든 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개인사업자의 처우 개선에 관해 민감한 시점인데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요원이나 신호수 한 명 배치도 없이 혼자 일을 하다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업시 안전요원이 한명이라도 있었더라면 미리 대응할 수 있었다면, 아까운 생명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청원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자에 따르면 "사업장에 종속된 근로자로서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이지만 지입 차주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사업자간 계약을 맺고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했어야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하청업체는 장비(굴삭기) 종합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아버지를)작업 현장에 투입시켰다"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이번 일의 원청은 'xx시멘트'"라며 "본 회사 소속이 아니라서 그런지 현재 이 일에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제공 관계 실질이 사업장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근로자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국민청원 마감 기한은 2월 4일이다. 현재 26,369명이 청원자글에 동의했다. 

한편 A씨는 삼표자원개발 하청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회석 및 점토 광업을 하는 삼표자원개발의 지분 100%는 삼표시멘트가 보유하고 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본보에 "사망자 유가족과 원만히 협의 중"이라며 "계속 노력 중에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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