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 구매토록 판매중지 시스템 운영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슈퍼마켓 및 나들가게 17만여곳에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계산 시 위해식품을 자동으로 판매 중지시키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지난 2009년부터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사전에 부적합 판명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가 마트 등 판매업체의 계산대(POS)로 전송되면, 계산원이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본 상품은 위해상품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는 경고가 뜬다. 시스템이 설치된 매장에는 ‘운영매장 표지판’이 부착되어있다.

식약처는 안전한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히면서, 매장 등에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를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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