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넷플릭스·웨이브·티빙·KT시즌(Seezn)·왓챠·쿠팡플레이 등 OTT(Over The Top, 영상 콘텐츠 서비스) 서비스를 무료 체험 기간 종료 후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넷플리스 등 OTT업계는 무료로 유료 전환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한다 (출처= 픽셀스)
넷플리스 등 OTT업계는 무료로 유료 전환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한다 (출처= 픽셀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구독 경제 분야 고지 의무 강화를 위해 넷플릭스 등 디지털 콘텐츠 무료 이용 기간 후 유료로 변경될 때 자동 결제가 인접한 시점에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권고했다. 유료 전환에 있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정책위는 '구동 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대응 방향'이라는 이름의 별도 안건을 마련했다. 

또 ▲신규 이동 통신망 서비스 개시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보험 계약자(소비자) 고지 의무 부담 완화 ▲국내 생산 물품 원산지 허위 표시 제재 근거 마련 ▲무선 이어폰 성능 측정 기준 표준화도 권고했다.

신규 이통망 서비스 개시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은 통신 품질 불량 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등을 이용 약관에 반영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5G가 상용화됐으나 이용할 수 없는 음역 지역이 많아 소비자 불만이 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 계약자 고지 의무 부담 완화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서면상 질문에 모두 답했다면 보험 계약상 중요사항에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상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내 생산 물품 원산지 허위 표시 제재 근거 마련은 수입 원료를 이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제재 규정을 대외무역법에 신설토록 했다.

또 무선 이어폰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고려하는 '재생 가능 시간' 등의 성능 측정 방법을 표준화하도록 하도록 무선 이어폰 성능 측정 기준 표준화를 권고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를 통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등을 2021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 계획으로 선정했다. 또 모바일·온라인 결제가 보편화하는 점을 고려해 초·중·고등학교에서 전자 상거래 소비자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한편 소비자정책위는 공정위 등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 정책 컨트롤 타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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