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주택관리사 갑질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발의됐다.

관련 법을 발의한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부당간섭 배제 조항을 구체화하고 한층 강화해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부당간섭의 주체로 개별 입주자 추가 ▲부당간섭의 유형에 위력행사 추가 ▲지자체에게 사실조사를 지체 없이 종료할 의무 및 범죄혐의 시 고발 권한 부과 ▲부당간섭 목적으로 인사권 사용 요구 금지 등이 담겼다.

박상혁 의원은 “공동주택 내 갈등의 문제는 결국 공동체 문화의 문제”라며 “이 법안으로 추운 날씨 속에서 50여일간 릴레이 시위를 하셨던 주택관리사분들의 울분이 모두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건강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바라며, 법안의 통과와 후속 조치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10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관리사무소장 피살사건 같은 공동주택 내 갈등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상혁 의원은 사건 이후 주택관리사협회·국토교통부와 함께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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