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서울시의원 (사진= 서울시의회)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22일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예외 대상 축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조항 신설 ▲서울특별시 소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료 징수 조항 신설 ▲충전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송명화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정책기반 조성을 위해 꾸준히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최근, 시금고 선정에 ‘탈석탄가치’를 반영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했다. 그린뉴딜 관련 건의안은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송명화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무구매 대상이 100%로 확대되었고, 충전인프라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서울시 소관 부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민간부문까지 좀 더 활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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