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진 해돋이 축제 (출처= 강릉관광개발공사)

[우먼컨슈머= 이병권 기자]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서울, 경기, 인천시는 23일 0시를 기준으로 식당 내 5인 이상 함께 식사 금지 등을 발표하며 보다 촘촘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정부 또한 24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해돋이 등 관광명소를 비롯한 겨울 스포츠 시설인 스키장, 눈썰매장과 연말연시 소비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파티룸, 호텔, 숙박시설에 대한 50% 이내 예약 제한을 발표했다.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으로 기존 모임이나 여행, 해돋이 등을 보기 위해 교통수단 등을 예약한 소비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운영이 제한된 스키장의 경우 환불 대란이 일어났고, 해돋이 여행을 위해 일찍이 매진된 KTX의 경우에도 주요 관광지 출입이 금지됨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행정명령에 따른 숙박·교통 등의 취소, 환불에 근거가 있을까.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강릉의 한 호텔 (기사와 관계없음)

숙박업소의 경우 소비자는 통상적으로 예약 시 일부의 계약금을 지불한다. 이후 소비자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해지통보 시점에 따라 선지불한 계약금에서 약정된 위약금을 제외하고 반환하는 형식이 일반적이다. 

앞서 코로나19 1, 2차 유행 때도 결혼식, 돌잔치, 환갑잔치 및 해외여행을 위해 몇 달 전부터 항공티켓 예약, 숙박업소를 예약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로라인(Lawline) 이건우 대표는 “대법원은 위약금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 파기의 원인이 소비자의 귀책이 아니라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2007. 12. 27. 선고 2006다9408)을 내린 바 있다”며 “위약금의 발생 여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소가 단순 변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귀책인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가 주요한 쟁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불가항력이란 자연재해, 천재지변을 포함해 외부로부터 발생한 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다해서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지칭하는 법률용어다. 사법상의 책임 또는 채무 그 밖의 불이익을 면하게 하는 항변 사유가 되는 관념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는 불가항력에 해당할까.

정부기관 답변을 살펴보면 상반된 견해가 보인다. 
우리나라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되던 2015년 당시, 조달청은 ‘공사현장이 전염병 관리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됐거나 다수의 근로자가 전염병자나 전염병 격리자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불가항력으로 인정했지만 ‘단순한 전염병 공포 등의 사유로 작업인력이 줄어 지연된 경우’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조달청 2015. 10. 20 답변, 공개번호 145238)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올해 2월 국토교통부는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고 다수의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해 근무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코로나19를 불가항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20. 2. 28 건설정책과-925)고 해석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시설의 출입금지 조치 등이 이뤄졌거나 계약을 요청한 소비자가 확진자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라면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일 경우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불가항력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8. 11. 29. 2014다 233480)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숙박업소 이용 자체가 코로나19 감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불가항력으로 보기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소비자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때, 업장 입장에서는 이용이 현저히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안내할 가능성이 높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코로나 위약금 감면 기준에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만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명시했으며 2.5단계 이하에서는 일정 부분의 위약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아직 3단계가 시행 전이므로 업장의 별도에 안내가 없는 한, 소비자는 위약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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