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해지 보다 쉽게
시설 노후화 요구 시 가맹본부가 입증책임을
브랜드 변경 시 계약종료 선택은 가맹점주에 부여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편의점, 자동차정비(카센터), 세탁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가 제·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외식(치킨, 피자, 커피), 서비스(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정비), 편의점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을 제·개정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6월, 공정위는 기존 외식업종을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으로 세분화했으며 금번에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서비스업종 중 자동차정비, 세탁 업종에 대한 계약서 제정을, 편의점의 경우 계약서를 개정하게 됐다.

공정위는 업종 공통으로 영업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해지를 용이하게하고, 시설 노후화 시 가맹본부에 입증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브랜드 변경 시 계약종료 선택권을 가맹점주에 부여하고, 장기점포 운영의 안정성 제고하며, 가맹본부의 보복금지 조항을 도입해 점주의 권익 제고에 나섰다. 

가맹계약 초기 매출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 부담으로 계약해지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점주의 귀책없이 영업개시 후 1년 간 발생하는 월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하한에 미치는 못할 때 가맹점주가 위약금(가맹본부의 장래 기대이익 상실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디.

또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리뉴얼) 요구에 따른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는데 대해 노후화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한 점포환경 개선 필요여부에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가맹본부가 입증토록 했다. 

브랜드 인지도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핸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브랜드명)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토록 했다.

아울러 10년이상 운영 중인 가맹점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유가 없다면 가맹본부는 계약서 등에 사전 고지된 기준에 따른 가맹점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가맹점사업자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행하는 가맹본부의 일체 보복행위 또한 금지하는 내용의 준수사항도 계약서에 명시했다. 

 편의점/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업종 특성을 반영해 편의점, 세탁업의 경우 가맹계약과정에서 영업지역 설정 시 지역특성이 다른 아파트지역, 비아파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배후세대, 거리기준과 함께 도로·하천 등으로 인한 접근성, 특수상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다른 기준 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카센터/ 기사와 관계없음(사진= 뉴시스)

자동차정비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고 균질한 서비즈 수준 유지가 중요한데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평가 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도록 가맹점에 대한 평가근거, 평가항목, 관련 절차 등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정비 서비스의 통일성과 표준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맹점주에 정비관련 장비설치, 부품 조달의 예외를 인정했다. 원칙적으로 가맹본부가 제시한 모델과 동일한 장비를 설치, 사용토록 하면서, 서비스의 통일성과 표준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맹본부와 협의해 유사한 성능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가맹본부가 천재지변 등 공급차질로 가맹점운영이 곤란할 경우, 점주가 브랜드의 동일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접 부품 조달 후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리미/ 기사와 관계없음(사진= 김아름내)

세탁업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소비자의 세탁물 인수 과정에서 변형, 분실 등에 대한 책임소재 분쟁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세탁물을 납품받아 확인 후 손상이 발생했거나 세탁물 접수 시 영수증(인수증·보관증)을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주의 책임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 가맹본부가 보상을 한 경우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구상권을 규정했다. 

또 세탁서비스는 지사를 통해 세탁물을 처리하는 특수성이 있어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지사의 설치와 업무범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으로 업종 가맹점주의 권익이 높아지고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계약서 보급 확산을 위해 가맹본부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교육, 이미용 분야 등 타 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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