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 소재지 대마도 사찰 vs 약탈당했다는 서산 부석사 소유권 분쟁

[우먼컨슈머= 이병권 기자] 한국 문화재 도둑이 일본에서 훔친 고려 금동불상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8년 전인 2012년, 한국 도둑A가 일본 대마도(쓰시마) 사찰 간논지에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한국으로 밀반입하려다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한국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사찰에서 훔친 고려불상인 금동관음보살좌상 (사진=대검찰청)
한국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사찰에서 훔친 고려불상인 금동관음보살좌상 (사진=대검찰청)

불상 안쪽에 있는 복장물에서 1330년께 충남 서산 부석사 스님과 속인들이 불상을 봉인했다는 기록이 나오면서 일본 대마도 사찰 측과 부석사 간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다.

부석사는 2016년 한국 정부에 왜구가 약탈해간 문화재라고 주장하며 인도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이듬해 부석사 의견을 상당부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와 함께 낸 인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어져 2심에 계류 중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사찰 간논지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재판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불상의 소유권을 찾겠다는 것이다. 

향후 결과는 어떻게 될까. 법률컨설팅 로라인(Law LINE) 이건우 대표에게 물었다. 

Q1 : 일본 사찰의 반환 요구, 어떻게 보나?
로라인 이건우 대표 : 서산 부석사 불상 ‘인도청구 소송’ 당시 1심(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 부장판사 문보경)에서의 약탈 쟁점을 먼저 살펴봐야한다.

고려불상은 약탈당했는가?에 대한 1심의 증인심문을 살펴보면 부석사의 불상 약탈 근거는 쟁점① "불상의 복장유물에 의해 서산 부석사의 원소유권 확인"이 됐으나 대마도의 간논지 표지석에는 불상의 소재지를 "서산 부석사가 아닌 경북 영주 부석사로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불상의 소재, 제작지역에 대한 중요한 오류로 정상적인 취득 방법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로 약탈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쟁점② 간논지 관할 나가사키현은 1973년 불상을 나가사키현 문화재로 지정했다. 웹사이트에는 ‘고려의 부석사를 위해 조성되었음을 복장물에서 나온 결연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일본에 전래된 경위는 불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피청구자(간논지)의 거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되어있다.

Q2 : 약탈문화재의 반환(소유권 주장) 가능한가?
A2 : 약탈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제적 추세를 살펴봐야한다.
국제법 안에는 ‘전시국제법’이 있고 전시국제법에는 ‘전시 약탈 문화재 반환’에 대한 조항이 있다.
일례로 ‘조선왕실의궤’의 프랑스로부터 반환을 받아낸 일이 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유출된 ‘의궤’의 기록 중 프랑스 해군과 외무성 공문서에 지휘관 로제 제독이 해군성에 강화도 외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도서 5,000권 중에서 300여 권을 약탈 반출하고 나머지는 방화했다는 사실이 기록돼있다. 이 기록을 토대로 전투가 있었는가? 전시로 볼 수 있는가? 나아가 ‘전시 약탈 문화재 반환’에 해당하는가의 쟁점에서 프랑스가 수세에 몰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의궤’를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자국법상 국유 재산이므로 문화재의 해외 반출(반환)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간논지측은 이 부분을 파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겠으나 ‘소유권의 주장’은 또 다른 측면이다.

Q3 : 앞으로의 재판 어떻게 될까?
A3 : 약탈문화재인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반환해야 하는가? 하는 점들을 따져봐야한다.
첫 째, 1심 재판 과정에서 "고려사에 왜구가 서산을 최소 5번 침구했으며, 왜구는 대부분 대마도인임을 기록, 이 외에 서산과 대마도의 교류를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규슈대학 ‘대마미술사’에 "왜구의 한 집단으로 생각되는 고노씨가 창건한 대마도 간논지에 고려 부석사 불상이 존재하는 것은 왜구의 일방적 청구가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음을 근거로 ‘전시 약탈 문화재’인가를 입증했었다. 이 부분의 보강 자료 및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 우선 소유권이 간논지에 없었다면 ‘반환 청구의 소’는 제기 될 수 없는 것으로 이 부분은 부석사측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마지막으로 2011년 4월 14일 프랑스는 영구임대 형식을 취해 ‘조선왕실의궤’를 반환했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간논지측이 세 번째 방식을 표방하며 명분의 실리를 취하는 방향으로 선회 할 수도 있다. 앞으로 많은 약탈문화재의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이번 사건을 토대로 확실한 청구사례를 남겼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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