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모은 뒤 계좌에서 돈 빼가는 신종사기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SNS 대화방서 투자금 편취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고수익 유인 '리딩방 투자사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투자경험이 적은 투자자를 카카오톡, 텔레그램, 라인, 네이버밴드 같은 SNS 단체대화방(리딩방)에서 공범이 운영하는 사이트나 거래소 코인매매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기사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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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범은 고수익, 원금보장, 수익금의 20% 수수료 후불 등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보장계약서·지급약정서 및 담당자 신분증, 수익률사실확인 공문, 공증서, 손해배상 원금지급 보장,  유명 신용보증사의 보증보험증권 등을 단체방에 안내하지만 대부분 가짜이거나 위조한 문서다. 

서울 거주 30대 A씨는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의 투자 성공글을 보고 카페에 가입, 상담원이라는 팀장이 안내한 리딩방에 참여했다. A씨는 팀장(사기범) 지시에 따라 5백만원 씩 2회에 걸쳐 스마트코인거래소에 돈을 입금 후 회차, 매도 또는 매수, 금액대로 위장거래소 코인을 매매해 8백만원의 수익을 올리게됐다. 그러나 곧 원금과 수익보유금액 전액이 0원이 됐고 A씨가 이를 항의하자 사기범은 A씨가 3백만원으로 3천만원으로 금액을 잘못 입력해 전액손실을 봤다며 실수로 몰아갔다.

사기범은 다시 A씨에게 ‘다른 회원들은 첫날 수익을 보고 금액을 4천, 5천만원 올렸다. ’면서 ‘손실 본 금액을 꼭 회복 시켜 주고 싶다’, ‘금액이 많을수록 원금회복이 빠르다’, ‘최대한 금액을 마련하라’, ‘회원들의 투자금액이 많아 본인이 7백만 원을 들여 고급정보를 사 왔다’며 거짓말했다. 사기범에 말에 속은 A씨는 계속해서 리딩 투자를 했고, 총 3천만원의 피해를 봤다.

금소연은 리딩방 투자사기는 해킹당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사기 수법이 워낙 지능적이고 치밀하다며 소비자가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도 늦는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도 아니기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사건신고사실확인원' 발급을 받지 못한다. 

리딩방 투자사기범들은 위장거래소에서 입·출금 버튼을 눌러 소액을 사기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본인 계좌로 이체되는 것을 투자자가 확인하게 했고, 보유자산에 투자금과 매매 손익을 즉시 반영되게 해 사기인지 알 수 없게 한다. 그러다 갑자기 보유자산을 '0원'으로 해 금전을 편취하고 '손실금을 만회해주겠다'는 말에 또 속아 큰 피해를 낳는다. 

금소연은 "사기범들은 소수 인원이 역할 분담을 맡아 사기극을 펼치므로 소수가 참여하는 리딩방은 피해야한다"면서 "고수익, 원금을 보장하면서 카톡으로 매매를 주문하고, 원금보장, 지급약정을 하거나 리딩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금 지급을 특약한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곳은 이 세상에서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거래소는 본인 계좌에서 입출금되며 본인 인증을 받아 출금하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어떤 장치도 없는 거래소의 법인 계좌번호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고 했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달콤한 유혹에 속아 소비자들은 귀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는 우를 범하지 말고 본인의 판단과 책임을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에서 접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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