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보건·위생용품은 물론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파티룸, 숙박시설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증가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1월 소비자상담은 10월보다 15.7% 증가했다고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1일 밝혔다.
11월 소비자상담은 57,897건으로 전월(50,046건)보다 7,851건(15.7%) 늘었다. 전년 동월(59,089건) 대비 2.0%(∆1,192건) 줄었다.
한달 새 상담이 증가한 품목은 '보건·위생용품'이 89.1%에 달했다.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KF94)로 속여 유통·판매한 업체가 공개된 후 환불 또는 대응 방법을 문의하는 내용이었다.
'각종 숙박시설'(82.9%), '의류·섬유'(66.3%)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정부 권고로 파티룸이나 게스트하우스, 호텔 등의 예약 취소 시 위약금 조정 및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묻거나, 전자상거래로 의류 구입 후 배송 지연, 고객센터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등 환급 등을 묻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전년 동월 대비 상담이 증가한 품목 및 서비스는 '보건‧위생용품'(1,052.4%)에 이어 '예식서비스’(296.6%),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134.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식서비스'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계약 취소, 연기 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의 경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의 이용약관이 불리하게 변경돼 고객센터에 해지를 요청하려 하나 연결이 지연된다는 소비자 불만이 있었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의류·섬유'(3,251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2,035건), '투자자문(컨설팅)'(1,892건)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