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12월 8일 공포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공시가격 9억원, 시가 12~13억원까지의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8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8일 공포됨에 따라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가격기준 완화(시가 9억원 → 공시가격 9억원)와 가입대상 주택에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공사법 개정사항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정환 사장은 “공사법 공포에 앞서 지난 12월 1일부터 사전상담과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1건이 접수되었고 보증약정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서 “공사법 개정시행을 통해 오늘부터 정식으로 신청 및 가입이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 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이 주택연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HF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을 원하는 고객님은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택연금 세부 상품설명(공사법 개정 시행사항 반영)
주택연금 세부 상품설명(공사법 개정 시행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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