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앱을 통한 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는 미흡한 상황이다. 

햄버거.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김아름내)
햄버거.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김아름내)

한국소비자원이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위메프오, 쿠팡이츠 등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가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다소비식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의무표시 대상 메뉴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한 사업자는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뿐이었다.

5대 배달앱 중 ‘배달의민족’은 메뉴별로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하고 있었고 ‘배달통’과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메인페이지 하단에 일괄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위메프오’와 ‘쿠팡이츠’는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매장/원산지 정보 페이지에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를 제공했다.

프랜차이즈 본사 19개사는 판매식품에 대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개선을 완료했다고 소비자원에 알렸고 1개사는 개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달앱 사업자인 쿠팡이츠, 위메프오는 메뉴별 또는 메인페이지 하단에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 버튼을 신설해 소비자가 프랜차이즈 본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달통, 요기요, 쿠팡이츠는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 확인 방법을 공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한편 비포장식품과 관련한 식품알레르기 위해사례는 최근 3년 9개월간 전체 식품알레르기 위해사례(3,251건)의 36.2%(1,175건)을 차지하고 있었다.

원인은 ‘어패류’가 358건(30.5%), ‘기타조리식품’ 214건(18.2%), ‘갑각류’ 178건(15.1%), ‘닭고기’ 100건(8.2%)으로 이어졌다. 기타조리식품(214건) 중 햄버거·김밥류·피자· 만두류 등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 식품을 통해 위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고 닭고기 중 닭튀김류(치킨·닭강정 등)로 인한 위해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배달음식을 포함한 비포장식품(외식)에 대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 의무표시 대상 판매사업자(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포장식품(외식)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식품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에게 배달앱 등 온라인으로 비포장식품을 주문할 경우 앱에 게시된 정보 및 프랜차이즈(본사) 누리집을 통해 특정 알레르기유발성분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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