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CGI 가처분 신청 인용 시, 아시나아항공 인수 무산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사모펀드 KCGI가 KDB산업은행을 상대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23일 한진그룹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적시돼 있는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절차"라고 했다.

대한항공 (사진= 김아름내)
대한항공 (사진= 김아름내)

재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최근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려는 한진칼을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않다. 법원이 KCGI 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한진칼은 법원 결정을 앞두고 "항공산업 재편을 통해 일자리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사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하는 ‘외부 투기세력’의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에 (아시아나항공)인수가 필요하다는 경영 판단에 따라 산업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한진칼은 '인수'는 양사 및 협력업체 10만여명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용 불안과 관련, 한진칼은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자회사 직원을 포용할 것이라고 천명했고 조원태 회장, 우기홍 사장도 공개적으로 수차례 확인 했다"면서 "대한항공은 IMF 시기를 비롯해, 창업 이래 51년동안 단 한 번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상법 제418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했다.

대법원 또한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진칼은 "KCGI는 국가기간산업 존폐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KCGI는 자신들의 돈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자들의 돈으로 사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코로나19로 회사가 존폐 위기에 몰려 있을 때 고통분담 노력도 없다가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KCGI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한진칼은 "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은 판단을 기대한다"며 "몇 해 전 공적자금의 적시 투입 등을 미루다가 한진해운이 파산에 이르게 된 상황이 항공산업에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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