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 유통·판매한 헬스트레이너 A씨(26세)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브리핑실에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 헬스 트레이너로부터 압수한 약물이 진열돼 있다. (사진= 뉴시스)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브리핑실에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 헬스 트레이너로부터 압수한 약물이 진열돼 있다. (사진= 뉴시스)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가. 잘못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3개월 간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해 약 4억 6천만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

식약처는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시가 4,000만 원 상당, 40여 종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전량 압수했다.

특히 A씨는 식약처, 경찰 등 수사당국에 적발을 피하고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아이디를 수시로 변경하고 전문의약품 바코드를 제거해 판매하는 등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전방위적 SNS 모니터링을 통해 덜미가 잡혔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은 정상 제품인지 알 수 없고,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 등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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