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연 20%로 4%포인트 낮추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하고 "불법사채 무효, 기본대출로 나아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 자산(금)이 신용의 원천이던 시대에는 신용도에 따른 차등이 당연하겠지만, 화폐발행권의 원천이 국가권력 즉 국민인 시대에는 국민주권원리상 국가신용이익을 소수 부자만이 아닌 다수 빈자까지 ‘일부나마’ 누리는 것이 맞다. 그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포용적 금융"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장률 10%대 박정희 시대에도 최고금리는 25%였는데, 0%대 성장시대에 24%나 20%까지 최고금리를 허용하는 것이 문명국가인지 의심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금리는 10%도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최고금리를 낮추면 불법사채시장의 폐해가 있다지만, 국가가 불법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자제한법 위반 대출은 불법이니 이자나 원리금 반환을 불허해야 하고(독일 또는 일본), 그렇게 하면 유흥업소 선불금 반환을 불허하자 선불금이 사라진 것처럼 불법사채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자율인하와 불법대부 금지로 서민이 대출받을 길이 막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했다. 최근 24%인 고리대금 이용자 약 200만명의 평균 대출액은 약 800만원이며, 평균금리는 20%대인데 국민 모두에게 최대 1천만원을 연 2%대 장기대출 기회를 줄 경우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지와 대출 사이에 제3의 형태인 '복지적 대출'이나 '대출적복지'를 소개했다.

이 지사는 "저리대출 천만원조차 못갚을 지경이면 필경 복지 대상이 될 것이니, 일부 미상환분만 재정으로 책임지는 대출복지는 무상복지보다 오히려 재정효율이 높다"며 "이는 저신용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금융접근권을 허용하자는 포용적 금융의 수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기우'라고 표현했다. 1천만원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신용불량 등재와 경제활동 포기를 감수하며 떼먹을 사람은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현재의 구조적 저성장의 원인인 수요부족 문제를 일부나마 완화해 경제를 회생시키는 방안 중 하나는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확충"이라면서 '소멸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 복지를 넘어 경제정책인 것처럼, 돈이 필요한 곳에 장기저리자금을 공급하는 기본대출은 서민의 금융부담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며 경제를 살리는 일석삼조 복합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최고이자율을 4%p 낮추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고리대와 도박은 나라가 망하는 징조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하고, 불법사채시장의 비인간적 착취를 막기 위해 불법대부를 무효화해야 하며, 포용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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