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임대주택 거주 중 자가주택을 갖게 됐으면서도 퇴거하지 않은 가구가 확인됐다. 복지시설 대표와 파견직원이 공모해 근무기간을 조작해 부당수령하거나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주무관청 허가없이 건물 신축비로 불법사용한 사실도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에 모두 적발됐다. 

경기도는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이 지난 6월부터 보조금 부당수령 및 부정수급 등3천794건에 달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해 조치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이 도내 복지분야 위법행위 집중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날 “6월부터 4개의 분야별 점검반을 운영해 사회복지법인·시설 207개소, 기초생활급여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8,389호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부당수령 등 377건,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3,411건, 공공임대주택 소유 위반 6가구 등 총 3,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 복지국장은 2,855건의 10억4천만원을 환수처분, 형사고발 5건, 공공임대주택 6가구 계약해지 등의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긷 공정복지 추진단, 세부 적발현황 및 조치사항 (경기도 제공)

A사회복지시설은 시설대표와 대체인력 파견직원이 공모해 83일 근무를 228일로 조작해 145일분에 해당하는 21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경기도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시설대표와 대체인력 파견 직원을 고발 조치하고 부당 수령한 인건비를 전액 환수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B요양보호사교육원은 출석관리를 부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승인받지 않은 교수 요원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도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요양보호사교육원의 경우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아 지정 취소가 예정돼있다.

또 D푸드뱅크는 전용 차량을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등하원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유비 등을 푸드뱅크 운영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적발돼 보조금을 환수하게 됐다. 사회복지법인인 E법인은 기본재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임대하고, 계약금 1억 원을 건물 신축비로 불법 사용한 점이 드러났다.

개인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도 적발됐다. 기초생활수급자 F씨는 2013년부터 매월 생계·주거급여를 받아 오다 2015년 4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생활했으나 가구원 변동 및 소득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최근까지 2,200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G씨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난해 11월부터 임시근로 급여를 타인명의 통장으로 받으며 소득을 숨기고 총 44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확인됐다. 행복주택, 1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6가구는 입주 후 자가주택을 소유하게 됐으면서 계속 거주하다 걸렸다.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6가구는 계약해지 통보상태며 3가구는 퇴거, 3가구는 이행 중이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시설과 개인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수령 등으로 복지 누수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계속하는 한편, 밝혀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 공정한 복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공정복지 추진단을 꾸렸으며 이들은 6월부터 10월까지 단속을 실시했다. 복지 분양 집중점검은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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