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패소
금소연 "생보사, 소송전 포기하고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해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첫 승소판결이 나왔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가운데)가 2018년 8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연금 핵심쟁점에 대해 설명 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가운데)가 2018년 8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연금 핵심쟁점에 대해 설명 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

10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판사 남성우)는 미래에셋생명과의 1심 선고(2020.11.10.)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금소연은 "당연한 결과지만 환영한다"면서 "모든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모든 생보사들은 자발적으로 미지급연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간 법정 논리로 다툼이 이어졌고 코로나19로 인한 재판 기일이 미뤄지면서 공동소송을 제기한 원고인의 기다림은 계속됐다.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미지급 환급금이 줄어드는 상황에 놓였다.

금소연은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지급지시도 무시하고 극소수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에게만 보상하고 소멸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8월, 금융감독원 조정위원회는 생보사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과소 지급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으나 한화생명, 삼성생명은 이를 불수용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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