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집단소송제, 개별법 선별적 도입이 바람직"
금융소비자연맹 "기업이 투명경영하면 걱정 안해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재 중소기업 10곳 중 7곳 가까이는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증권업에서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9월 28일 입법예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월 12~23일 소비재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관련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500곳 중 68.6%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했다. 

응답한 중소기업 중 72.8%(복수응답)는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를 가장 우려했다.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고 걱정했다.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대책은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38.6%) ▲법률서비스 지원(31.8%) ▲이중처벌방지 안전장치 마련(30.0%) ▲소송허가요건 강화(27.4%) ▲분쟁조정 우선 활용 의무화(19.4%)로 나타났다. 

소비자로부터 소송 대상이 됐던 기업(4%)의 경우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비중이 85%에 달했다. 경험하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송을 경험한 기업은 ▲소송 대응으로 업무 지장(35.0%)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부담(30.0%) ▲기업 이미지 실추(25%) ▲자금조달 등 사업활동시 불이익(10%) 등에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답했다. 

응답기업의 92.2%는 법무팀 또는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내부직원이 검토하는 경우가 11.9%,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는 11.5%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앞으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전력질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계속되는 규제입법으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기업가 정신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기업은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영세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 집단소송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단체들이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김아름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18년 (사진= 김아름내)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본보에 "초기엔 블랙컨슈머, 기획소송 등의 의도있는 소송이 있을 순 있으나 결국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판결할 것"이라며 "소비자중심으로 경영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기업의)염려는 기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