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운영하는 이화수가 광고비 일부를 가맹점에 부담하게 한 뒤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76곳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이화수는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광고 집행 내역을 가맹점에 통지하지 않았다. 이화수는 공정위가 가맹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라는 수명 사실 통지 또한 숨겼다. 

이화수는 지난 2016년 10~12월 텔레비전(TV)·라디오 등을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집행하는 데 든 4150만7000원의 절반가량인 2075만3000원을 가맹점에 부담하게 했다. 하지만 집행 내역은 알려주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 본부가 가맹점에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시키는 광고·판촉 행사를 시행할 경우 집행 내역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 본부는 가맹점이 원할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는 가맹 본부가 가맹점에 광고·판촉비를 부담하게 하면서도 집행 내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고쳤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가맹 본부-가맹점 간 투명한 광고비 집행 관행이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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