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2019년 소득분)을 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수급요건을 충족했으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기한 후 신청 시 내년 2월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출처= 국세청)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하고 있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고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다. 

2019년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돼야 한다. 소득기준은 단독가고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다. 

재산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참가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 해당 구간에 적용해 산정한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50%를 차감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3만원~150만원, 홑벌이 3만원~260만원, 맞벌이 3만원~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70만원을 지급한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하므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135만원, 홑벌이 234만원, 맞벌이 27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63만원이다. 

심가 결과에 대한 결정통지서는 우편으로 안내하며 자동응답시스템이나 손택스,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와 지급액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하고 "국세청, 세무서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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