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계약 기준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6월 IFRS 17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10월 30일 회계기준원 내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시행시기 변경 등 반영을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수정하는 공개초안을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보험부채는 원가평가가 아닌 현행가치(시가)로 측정한다.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 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한다. 

보험계약 기준서 수정 공개초안은 12월 31일까지 외부의견 조회 후 2021년 상반기 중 회계처리기준위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21년 하반기에 보험계약 기준서를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계약 기준서 수정 공개초안 의결로 국내의 IFRS 17 도입 및 시행시기 관련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며 "IFRS 17의 2023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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