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주장에
쿠팡측 "택배분류와 무관한 포장지원업무 담당, 업무강도 낮아" 반박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택배기사 과로사와 관련해 택배업계에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 대구 물류센터 단기직 사원 사망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호소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 많다는 이유다. 

(쿠팡 반박 자료)
(쿠팡 반박 자료)

쿠팡은 "일각에서 (숨진 직원이)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사실 왜곡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쿠팡이 반박한 내용에 따르면 근무 후 집에서 숨진 장 모씨에 대해 일각에서는 '택배 분류 노동'이라 하지만 "고인은 택배 분류와 무관한 포장지원업무를 담당했다"며 "택배 분류업무 전담인원 4400명을 따로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인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렸다'는 주장에 쿠팡은 "실제 고인에게 지난달에마 20회 이상 상시직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모두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회사는 일용직에게 출근을 지시할 권한이 없고 출근 여부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고인이 근무하던 7층의 높은 업무강도와 '업무변경 요청이 거절됐다'는 주장에도 쿠팡은 "고인의 업무는 만족도가 높아 전환 요청이 거의 없는 직무"라며 "고인 역시 근무기간 업무가 힘들어 다른 업무 변경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7층은 작업대수와 취급 무게, 모장재 사용량이 낮아 업무 강도가 가장 낮은 층이며, 주야간 근무를 비롯, 일하는 층과 업무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게 쿠팡의 설명이다. 

또 고인이 '주당 55.8시간 근무했다'는 주장에 쿠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4시간"이라며 "가장 많이 근무했을 때 근무시간의 주 52.5시간이었다"고 했다. 물류센터의 경우 주52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쿠팡은 일용직의 경우에도 주 52시간 이상 업무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택배기사 과로사’로 포장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실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 퇴근 후 자택에서 숨졌다. 유가족 측은 고인이 과로로 인해 고충을 겪고있었다며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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