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뉴시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뉴시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죄를 뻔히 알면서도 무죄증거를 감추고 허위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검찰의 잔인함에 놀랐다며, 무죄 최종 확정에 대해서는 “기쁘기 보다는 허탈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지난 16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또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무죄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라 이 지사의 발목을 잡던 발언에 대해 자유로워졌다. 

이재명 지사가 올린 게시글에는 무죄 확정을 받기까지의 심경과 함께한 이들의 고마움 등이 담겼다.

이 지사는 ‘무(말하지 않음)에서 유(거짓말)를 창조한 적폐검찰의 한바탕 쇼’라고 강조하고 “아픈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는데, 국민의힘과 악성언론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불법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김영환은 토론회에서 ‘불법을 저질렀냐’는 뜻으로(김영환도 인정) ‘보건소장을 통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했죠’라고 물어, 저는 ‘그런 사실 없다’고 한 후 적법한 강제진단 시도였음을 사실대로 설명했을 뿐 어떤 허위진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강제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기소했고, 전과 및 대장동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도 덤으로 기소했다”면서 “검사가 숨긴 정신질환과 폭력 관련 증거들을 찾아내졌고 당연한 법리에 따라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신질환과 적법한 공무임을 부정할 길이 없자 검사는 적법한 강제진단도 ‘강제입원절차의 일부’라며 이를 부인하는 것도 허위사실공표’라는 해괴한 주장을 시작했고, 수원고법은 직권남용은 무죄라면서도 ‘절차개시를 보건소에 지시한 사실’을 숨겼으니 ‘지시와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유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시 구절에 나올법한 ‘말하지 않음으로서 거짓말을 하였다’는기소판결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순간이었다”며 “다행히 대법원이 ‘입원시키려 했지요’라는 질문은 ‘불법을 시도했지요’라는 취지로도 해석되니 이를 부인한 건 거짓말일 수 없고, 적법한 진단절차를 진행했다는 전체 발언에 어떤 거짓말도 없으며, 공표의무 없는 ‘지시사실’을 묵비한 건 허위사실공표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빈민소년노동자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었다”면서 “고발 867일 만에 무죄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함께한 이들과 가족에 마음을 전했다. 

8개 계절이 오가는 동안 투쟁에 함께한 동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정신질환을 악용한 추한 정치와 자식 간 골육상쟁을 고통속에서 지켜보다 한을 안으신채 먼 길 떠나신 어머니, 죄송합니다. 치료도 못 받은 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 세상을 떠나신 형님, 까막눈이라는 모욕에 주눅 들어 검경수사에 시달리던 형제자매들께도 죄송합니다. 정치 때문에 안 겪어도 될 고통을 겪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참으로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됐지만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강철은 때릴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수록 오를 가치가 크다. 지치지 말고 장벽을 넘으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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