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와 국민 불안 해소 위해 수입식품 관리 개선방안 마련

수입식품에 대한 신고나 유통, 이력관리 등 수입식품 관리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위해 수입식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위해식품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식품이력추적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입된 가공식품이 통관 이후 재고물량으로 남아 보관 중인 경우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유통관리대상식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만 식약청에 통보하고 있어 실제 관리여부도 파악할 수 없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식품에 대한 관리 규정도 미비했다.

수입식품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대행업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등록 업자가 식품 수입을 대행하더라도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다.

특히 소정의 교육만을 이수하면 대행업자가 될 수 있어 전문지식을 갖춘 대행업자를 양성하거나 이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고 위험이 높은 식품과 이력추적관리가 쉬운 품목부터 식품이력추적제도를 의무화하고 관리정보도 재조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유통관리대상식품의 분기별 점검·확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상거래로 들여와 불법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특송화물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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