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빙과업계는 롯데와 빙그레 구도로 재편된다. 

이날 공정위는 롯데그룹 계열사가 1위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어 기업결합(M&A)을 승인하더라도 가격 상승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 

지난 3월 말,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해태제과식품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 13일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이 한국 아이스크림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지를 심사했고 그 결과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봤다. 

이번 합병 승인으로 빙그레와 롯데는 양강 체제가 됐다. 점유율 측면에서는 빙그레가 40.7%로 1위가 된다. 

지난해 닐슨데이터 기준 시장 점유율은 롯데제과 28.6%, 빙그레 26.7%, 롯데푸드 15.5%, 해태아이스크림 14%, 하겐다즈 4.4%, 허쉬 2.8%, 나뚜루(롯데리아) 2.2%였다.

롯데제과의 작년 빙과매출은 약 5000억원으로, 빙그레 3000억원, 해태아이스크림 1800억원보다 높지만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트림이 합병함에 따라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 됐다. 

시장점유율 상승에 따른 경제 비용 축소 가능성, 인수 후 인력 및 설비 효율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유휴 현금 활용에 따른 건전한 자기자본이익률 유지 등이 빙그레가 1위를 차지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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