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세입자 권리가 임대차3법 시행으로 강화됐다. 

경기도는 22일 임대차3법과 관련해 도민들이 언제나 상담받을 수 있는 민관협력 상담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는 22일 임대차3법과 관련해 도민들이 언제나 상담받을 수 있는 민관협력 상담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0년간 임대인이 중심이던 전월세 계약에 큰 변화가 생겼다"며 "경기도는 새 제도 조기 정착과 혼란 최소화를 위해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도청, 북부청사 내 3개소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도에서 개설한 센터를 통해 도민들은 임대차3법에 대한 정보제공은 물론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사는 "협조해주신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북부지방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북부지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차임(임대료) 증감 조정·청구 관련 적절한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언급했다. 이 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지사는 "법적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임대료 인하 요청을 엄두조차 못 내는 소상공인들이 많을 것 같다"며 "도는 영업이 금지된 집합금지명령 기간 내 업종별 손실액을 감정평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법적 분쟁에 드는 비용과 절차를 줄이는 한편,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정 상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나 위기는 기회"라고 강조하고 "상생을 통해 경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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