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이후 신설되는 주차타워 등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움직임 감지 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의무적 설치와 기존 기계식주차장 또한 틈새 10cm 이상일 때 구조물 보강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구조물(제공=국토부)
구조물(제공=국토부)

비상상황 시 주차장 작동을 멈출 수 잇는 '수동 정지 장치'도 외부와 출입구 내부, 기계실 등에 설치할 의무가 생겼다. 보수작업자의 추락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하단층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안전장치와 구조물 설치 기준 또한 강화했다. 

출입구 내부 틈새는 10cm 이상 벌어지면 안 된다. 틈새가 있는 경우 예방 대책을 세워야한다. 또 주차 운반기가 이동하거나 방향전환 도중 구조물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기 돌출 방지 장치'와 '방향전환 고정 장치'를, 주차장 외부에는 주차장 구동장치로의 진입을 방지하는 안전울타리를 설치토록 했다.

개정 규정은 9월 22일 기준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 23일 시행된다. 시행 후 신설되는 기계식 주차장부터 적용된다.

국토부측은 안전울타리 설치, 10cm 이하 틈새 설치 등 일부 규정은 기존 기계식 주차장에도 적용된다면서 시행 6개월 전 작업을 마쳐야한다고 설명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기계식주차장이 보다 안전한 주차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면서 "기계식주차장 현장에서도 철저하게 안전기준을 이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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