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국내에서 자율차는 시험용으로 10여대가 운행될 정도로 더딘 편이다.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고도 주행 가능한 ‘레벨3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은 7월에야 제정돼 시행 중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차로,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할 경우 운전자가 제어하게 된다.

레벨 3 티볼리 자율주행차 (사진= 쌍용차)
레벨 3 티볼리 자율주행차 (사진= 쌍용차)

그렇지만 자율차 기술발전을 감안하고 자율주행 중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해 정부가 자율차 전용 보험상품 도입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보험상품이 나올 수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상품을 이달 말부터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보험상품은 오는 10월 8일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부터 도입된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정해진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해 내년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모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선 보상해준 뒤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다. 또 사고원인 조사와 관련, 자동차 소유자는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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