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언론인-교직원 등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20만원으로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코로나19, 잇따른 태풍 등으로 농가 피해가 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기간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상향 조정했다. 이 법에 따라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액은 10만원 이하이지만 이 기간 한정해서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돈자조금 측은 매출 기대를 하고 있다. 현재 한돈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한가위 선물세트가 5만원 내외 한돈 3구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으나 선물 가액 조정 후 10만원 안팎의 5kg 기획전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추석 귀향, 역귀성 자제를 권고한 만큼 소비자가 더 크고 좋은 선물세트를 가족, 친인척 등에 보내려는 심리를 감안해 한돈은 구성품을 마련했다.
한돈자조금 관계자는 “농·축·수산품 선물 한도 완화로 한돈 산업에도 오랜만의 활력이 돌 것으로 보인다”며, “한돈 선물세트는 한돈몰을 통해 구매할 경우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가성비 좋은 식자재인 한돈을 주고받으셔서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돈몰은 10월 4일까지 한가위 선물세트 구매 후기를 작성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에어프라이어 오븐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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