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언론인-교직원 등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20만원으로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코로나19, 잇따른 태풍 등으로 농가 피해가 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기간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상향 조정했다. 이 법에 따라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액은 10만원 이하이지만 이 기간 한정해서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돈자조금 제공)
(한돈자조금 제공)

한돈자조금 측은 매출 기대를 하고 있다. 현재 한돈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한가위 선물세트가 5만원 내외 한돈 3구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으나 선물 가액 조정 후 10만원 안팎의 5kg 기획전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추석 귀향, 역귀성 자제를 권고한 만큼 소비자가 더 크고 좋은 선물세트를 가족, 친인척 등에 보내려는 심리를 감안해 한돈은 구성품을 마련했다.

한돈자조금 관계자는 “농·축·수산품 선물 한도 완화로 한돈 산업에도 오랜만의 활력이 돌 것으로 보인다”며, “한돈 선물세트는 한돈몰을 통해 구매할 경우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가성비 좋은 식자재인 한돈을 주고받으셔서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돈몰은 10월 4일까지 한가위 선물세트 구매 후기를 작성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에어프라이어 오븐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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