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 부족하면 피부 탄력 떨어지고~' 거짓·과장광고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질병 예방이 되지 않는 크릴오일·콜라겐 제품을 고의, 상습적으로 부당광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관심이 잇따랐던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판매하는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하고 사이트를 차단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의, 상습적으로 부당광고를 한 업체 36곳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을 과장광고한 주기적으로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적발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2곳)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곳) ▲거짓·과장 광고 등(9곳) ▲소비자기만 광고 등(15곳) ▲부당비교 광고(1곳) 등이다. 

(사진= 식약처)

크릴오일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는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섭취하면 질병 예방, 치료에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부풀려 안내했다. 

또 업체는 크릴오일이 일반식품임에도 '피로 개선해보세요, 항산화·혈액순환개선~’,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항산화’ 등으로 표현하며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타 사와 비교하며 자기 제품의 성분 함량이 더 높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사진= 식약처)
(사진= 식약처)

콜라겐의 경우 ‘몸속 지방이 걱정되시는 분’, ‘콜라겐이 부족하면?...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증가~’ 등 표현을 사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아울러 ‘아스타잔틴이란? 슈퍼비타민E로 불리는 아스타잔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블랙베리-항산화 성분 다량함유~, 아사이베리-생명의 나무열매라고 불리움 항산화 함유 베리’ 등으로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마치 제품의 효능·효과로 소비자가 오인토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소비자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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