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에 1조635억원 편성…532만여명 대상
미취학아동, 아동수당계좌로 별도 신청없이 지급
초등생 스쿨뱅킹 계좌로…미재학 아동 별도안내

[우먼컨슈머=박우선 기자]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 1명당 20만원씩 특별돌봄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중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위해 1조635억원이 편성됐다.

미취학 아동인 영유아(초등학생 제외 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 252만여명과 초등학생 280만여명 등 약 532만명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초등학생에 대해선 교육부·교육청 등과 협조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초등학교 미재학 아동에 대해선 추후 신청과 지급 방법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정보를 활용해 신청 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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