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시기 도래하자 업체 연락두절
계약서상 리스 지원사 드러나지 않아 피해는 소비자에게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월 리스료 및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자동차 리스 지원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원 업체가 연락을 두절하거나 계약 당시 언급하지 않았던 ‘위약금’ 문제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자동차리스 지원사인 **오토(주)와 아우디 중고 리스 지원 계약을 체결한 A씨. 현금 960만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캐피탈을 통해 차량을 담보로 본인 명의로 1750만원을 대출받아 추가 지급했다. A씨는 “**오토(주)는 매월 167,039원의 리스 지원금을 준다고했지만 보증금이(2,710만원)이 부담돼 계약해지를 문의했다”고 말했다. **오토(주)측은 A씨에게 “보증금의 30%인 528만원을 위약금을 지불해야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B씨는 지난 2018년 9월 경 **리스(주)와 리스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888,660원의 리스 지원금을 받기로 했다. 계약 종료 시점 차량을 반납 시 보증금 70% 반환도 약정했다. 올해 3월부터 리스 지원금이 입금되지 많아 문의하니 **리스는 “회사가 손해인 계약이라 더 이상 리스 지원금을 줄 수 없고 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다”며 B씨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상담은 86건이 발생했고 이중 69건이 (주)자동차서점과 카메오 2개사에 대한 상담이었다고 28일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시기가 도래하자 업체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리스 지원금과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자 소비자 불만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리스 지원사가 리스사를 중개·알선했더라도 계약서상 관련 내용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리스사에 리스료를 상환하고 차량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총 86건 중 84건(97.6%)은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다. ‘월리스 지원금 미지급’은 81.4%(70건), ‘보증금 미반환’ 8.1%(7건) 순이다. 

이들 리스 지원사가 리스사를 중개·알선했더라도 계약서상 관련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소비자는 자동차리스 계약의 당사자로서 리스사에 리스료를 상환하고 차량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해당 업체가 믿을만한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서상 위약금 등 중요내용을 확인 및 리스 계약 만료 시까지 계약서, 입금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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