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도 자유롭게 이용토록 하는 조치 제시돼야"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금융위 완전한 대책 마련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주식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해 차익을 보는 공매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를 추가 연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등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공매도 추가 연장과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부분 연장'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허용이 기회의 균등인지,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뉴시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원은 "공매도 금지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왜 대책 제시를 못하는지' 따져 물었다.

25일 금소원은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3월 금지조치가 이뤄진 시기의 경제 및 증시상황과 현 상황을 비교해 금지조치를 시행한 원인이 해소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시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3월 대비 주가지수는 상당폭 완화됐으나 코로나19 사태는 2차 대유행 가능성이 크고 국내 2분기(GDP -3.3%)와 주요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시장 환경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소원은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 기관투자자 보다 개인투자자가 이용하기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으므로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얼마나 보완했느냐가 대책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제도는 시장왜곡과 소액투자자의 피해를 보완하지 않은 운영사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매도 금액(비중)은 외국인 665.0조원(62.8%), 기관 37.3조원(36.1%), 개인 1.2조원(1.1%)이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낮은 이유는 주식을 대차해 공매도할 수 있는 시장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는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제시돼야한다는게 금소원의 설명이다. 개인투자자보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대량 공매도 시도가 자유롭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하락 종목을 더 하락시켜 소액투자자들의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공매도는 헤지거래 등 투자의 다양성과 시장 유동성 확대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결제불이행 위험과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적절한 규제와 관련 공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코스피200과 같은 거래량이 풍부한 대형주에 한해 공정한 공매도가 허용돼야한다고 했다.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의 경우 대규모 공매도가 이뤄지면 수급 악화, 기업가치 대비 과도한 주가 하락이 발생해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는 폐해가 있음을 꼬집었다.

금소원은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금융위는 확실하고도 완전한 대책을 제시해야한다"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공매에 대한 처벌수위를 크게 높여 이같은 불법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처벌수준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 공매도 : 주가 하락을 예상한 외국인, 기관 투자자 등이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는 것. 

■ 무차입 공매도 :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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