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최근 3년 내 전세거래 최고치...월세는 감소"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임대차3법 즉시 시행으로 전세보다 반전세,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전세 거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통해 8월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거래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전월세거래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5.8%였다고 24일 밝혔다. 7월 전세 비중 74.2%보다 1.6%p 상승했다. 

이는 8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은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 4월 전세거래 비중(75.8%)과 같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P 늘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현황 (출처=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준전세의 8월 거래 비중은 6월 9.7%, 8월 12.7%로 상승했다. 이를 두고 전세의 월세 전환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었다.

박홍근 의원은 "최근 3개월간 서울 아파트의 전세 비중은 6월 74.8%, 8월 75.8%로 상승했고 준월세 비중은 14.5%에서 10.8%로 하락했다"며 "준월세 매물이 준전세 매물러 전환됐다고 해석해야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8월 현재까지 전월세거래량이 7월의 25%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나 전세 매물의 감소가 아닌 전월세매물의 전체적 감소로 해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전체 통계를 보지 않고 일부 통계만 발췌해 임대차3법이 마치 전세를 종말시키는 주범인 마냥 폄훼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거래가 급감한 이유는 "관망세와 더불어 8월에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인한 계약 연장과 허위매물금지법이 시행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박 의원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도입 초기 임대인이 손해를 막기 위해 임대료 상승을 시도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만 부작용을 막기위해 존속중인 계약까지 적용한 법이 시행됐다"면서 "전세가격이 상승세인 시기보다 안정된 시기에 도입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7.10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낮아졌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7월 6일 기준 0.11%에서 한달 새 0.02%까지 떨어졌다. 

박 의원은 "임대차 3법 이후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 상승률이 둔화돼 점차적으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8월 3일 0.17%에서 일주일만인 10일 0.14%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 7월 27일 변동률과 같다. 다만 서울 주택 전세가격 변동률은 7월 0.29%로 6월(0.15%)보다 0.14%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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