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경기도가 18일 발표한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과 과태료 부과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곳곳에서 산발적인 지역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는 코로나19 공동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재정 경기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함께 "별도의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 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측은 8월 18일 발동된 행정명령에 따라 이날 기준 마스크 미착용자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소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나 수사결과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0월 13일부터 시행가능하나 행정기관이 즉시 집행이 가능하므로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10만원을 바로 내야한다. 아울러 관계기관은 이날 기준 벌금과 과태료를 둘 다 내게할 수 있고 하나만 선택해 부과할 수 있다. 

관련법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12일 시행됐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조치를 따르지 않을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데 시행일은 10월 13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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