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의 43%(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20년 상반기 동향)를 독식하고 있는 테슬라가 정작 소비자에게는 인색하다는 평을 받았다. 차량 인도 후 발생한 손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10만원으로 한정했기 때문. 그런 테슬라 코리아가 최근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은 "세계 1위 전기 자동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매매 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토록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토록 한 것은 한국 약관에 해당한다. 테슬라 코리아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 코리아는 차량 인도기간 후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차량운전자에게 전가했다. 테슬라 코리아 보관소에 있던 차량이 사고 등으로 고장났더라도 인도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넣었다.

이태휘 과장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타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며 "무효"라고 말했다.

테슬라 코리아측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차량의 손실 및 손해의 위험에 대해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제외하고는 귀하가 책임을 부담한다", "당사는 귀하와의 본계약을 최고 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로 조항을 바꿨다.

이 과장은 또 "간접·특별 손해를 면책하고,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해당 조항은 불공정하다"며 "테슬라 코리아가 간접·특별 손해를 알았을 때는 책임을 지고, 고의·과실 책임 원칙도 규정하도록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코리아는 직접 손해를 제외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특별 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 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 액수인 10만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테슬라 코리아는 또 ▲(고객이)불명확한 취소 사유를 들어 주문을 취소하는 조항 ▲테슬라 코리아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양도하는 조항 ▲테슬라 코리아에 유리한 재판 관할 조항 등도 전면 수정했다.

변경된 약관은 즉시 적용된다. 다만 조항이 변경된 이전 소비자가 테슬라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이나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한다. 

한편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약 11% 급등하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세계 4위 부자로 만들었다. 테슬라는 지난 11일 5대 1의 액면분할 계획을 밝히면서 고액 투자자를 비롯 소액주주들이 테슬라 주식 구매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테슬라는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15배 이상 판매가 늘었다. 테슬라에게 상반기 지급된 정부보조금은 약 10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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