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감염병 유행이 확산, 완화를 반복할 때를 말한다. 2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은 것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집단감염으로 확산돼 대규모 유행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시행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창(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했다. (사진= 뉴시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창(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했다. (사진= 뉴시스)

이번 정부가 시행하는 2단계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하고 스포츠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치르도록 돼있다. 다중시설의 경우 공공시설은 운영중단, 민간시설은 방역수칙 준수가 강제화된다. 등교 인원 또한 축소되고 원격수업이 함께 병행되도록 한다. 기관 및 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전 인원의 50%만 내근토록 하며 민간기업 등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을 권고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침을 밝혔으나 기존 시행안보다는 다소 제한이 완화됐다. 모임 등은 취소해야하지만 이번엔 권고하는 수준으로 조정했다. 또 12개 고위험시설에 PC방을 추가하며 운영금지 대신,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권했다. 영화관,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복지관, 어린이집 또한 휴관을 권고했고 국공립시설의 경우 휴관 대신 평상시의 절반 수준으로 이용객을 들이도록 했다.

종교시설은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예배 외 소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부 또한 정규예배 금지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박 장관은 "국민들이 생업에 미치는 충격과 준비 등을 고려해 16일부터 2주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모임과 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 권고했다. 

이어 "2주의 노력에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감염확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집합모임·행사의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14일부터 외식쿠폰 등 소비쿠폰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 중이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만큼 관련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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