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8월 초 친구들과 전북 무주에서 바나나보트, 래프팅 등 수상레저를 즐기기로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사업자에게 보낸 A씨.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자 안전이 걱정됐고 친구들과 논의 끝에 사업자에게 '계약 취소'를 문의했다. 

사업자는 "이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다"며 일정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본보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순 없을까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무주에 간다고 해도 물놀이를 즐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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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 및 숙박이 포함된 일정의 경우 천재지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수상레저의 경우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에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천재지변에 관한 계약금 환급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본보에 "소비자는 전국에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해서 사업자에게 무조건 환불을 주장할 순 없다"면서도 "사업자와 소비자간 체결한 계약서나 약관 등 규정에 따라 협의를 할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기준, 현재 장맛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다시금 계곡, 바닷가, 수상레저 등을 즐기려는 소비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약 및 계약 전 사업자가 명시한 약관이나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계약금 환불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와 협의해 일정을 조율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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