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점검, 3년간 반복 위반한 업체 10곳 행정처분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찌든 때는 물론이고 해충 및 쥐 사체까지 방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작업장내 쥐 배설물, 작업장 천정 환풍기 찌든 때와 곰팡이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년간 자가품질검사, 건강검진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43곳을 대상으로 7월 한달 간 점검을 실시, 10곳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레토르트 식품, 젓갈 등 소비자 구매율이 높은 식품을 판매하는 곳이었다.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한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작업장 바닥에 쥐 배설물과 새 깃털이 방치돼있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살균다시마 분말’(유형:기타수산물가공품) 등 생산 제품 7개 유형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일부 항목인 대장균군을 검사하지 않았다. A업체는 지난해 영업장을 무단 확장, 사용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조리·기구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며 두 차례 적발된 바 있다.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B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작업장 천장 환풍기 청소가 제대로 돼있지 않았고 작업장 내부에도 거미줄, 곰팡이 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다. B업체는 위생적으로 작업장 기구를 취급하지 않아 2017년에도 적발됐었다.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C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지난해 수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설개수명령을 받았다. 이번 점검에서는 종사자 전원이 건강진단을 받지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는 추적 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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