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접수 즉시 보험계약대출 등 제지급·신용대출업무 제한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한화생명이 보이스피싱 피해 소비자가 없도록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생명보험업계 최초다.

한화생명 (사진= 한화생명)
한화생명 (사진= 한화생명)

모바일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등 서비스는 24시간 가능하나 보이스피싱 의심신고는 콜센터 운영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할 수 있었다. 

한화생명이 ARS(1588-6363)로 24시간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음에 따라 소비자들은 밤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콜센터 운영시간에도 상담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ARS 등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계약대출 등 제지급 및 신용대출업무가 즉시 제한된다. 업무시간 이후 접수된 건은 다음날 콜센터 상담사가 직접 고객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연락을 한다. 고객이 실수로 신고한 건이라면 영업점 방문없이 해제할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모바일이나 누리집에서도 보이스피싱 의심신고가 가능토록 접수창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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