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휴게음식점 생활방역 강화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카페 등을 방문하면서 휴게음식점을 중심으로 감염증 우려가 야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 또한 매장 안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생활방역 지침을 지켜달라고 11일 밝혔다. 

카페를 방문한 소비자는 음료, 음식 섭취를 제외하고는 입장, 주문 대기,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해야한다.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방문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장, 배달을 이용해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실내보다는 야외 탁자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카페 관리자 및 종사자 또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이용객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한다.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확인하거나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 거리두기를 실천토록 안내하고 에어컨 사용 시 반드시 2시간 마다 환기하며 생활방역이 실천되도록 종사자를 교육해야한다.

현재 식약처는 지자체를 비롯해 업체, 협회, 중앙정부가 참여한느 4중 방역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지자체로 구성됨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불시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지난 5월 6일부터 카페 등 휴게음식점 약 48만 곳의 생활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중 619곳에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카페 등 휴게음식점 이용자 행동요령 포스터(제공=식약처)
카페 등 휴게음식점 이용자 행동요령 포스터(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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