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 조작, 기만"
"'더킹 : 영원의 군주', 노골적 광고로 시청효과 방해 '법정제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연습생 등과 시청자에게 상처로 남은 조작방송 Mnet 프로듀스 전 시즌 1,2,3,4에 '방송법' 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이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은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net이 2016년부터 4년여에 걸쳐 방송한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을 심의하고 과징금을 확정했다. 

Mnet은 프로듀스 시즌 1~4 에서 제작진 각 회차의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시청자 투표 전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뀌게 한후 선발해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조작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즌 1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외에 4차 투표 결과 또한 조작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수렴을 방해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추후 전체회의를 열고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순위조작과 관련 CJ ENM 허민회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시 허 대표는 피해입은 연습생에게 책임있는 보상은 물론 활동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프로듀스 프로그램으로 발생한 이익과 향후 발생 이익 약 300억원을 외부 독립기관에 맡겨 음악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K팝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했다. 

허민회 CJ ENM 대표는 2019년 12월 30일 오후 서울 상암동 CJ ENM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 '프로듀스 X 101'등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순위) 조작과 관련,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진= 뉴시스)
허민회 CJ ENM 대표는 2019년 12월 30일 오후 서울 상암동 CJ ENM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 '프로듀스 X 101'등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순위) 조작과 관련,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진= 뉴시스)

아울러 이날 SBS-TV '더 킹 : 영원의 군주'에는 '경고'가 결정됐다. 드라마 인물이 간접광고 상품 이용 장면을 극의 흐름을 저해할 정도로 부각하거나 해당 상품을 연상하게 하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드라마가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간접광고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SBS가 유사한 사유로 여러 차례 행정지와 법정제재를 받은 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시 중징계기 불가피하다며 방송사의 자정노력을 당부했다. 

더킹 영원의 군주의 한 장면 (출처= SBS)
더킹 영원의 군주의 한 장면 (출처= SBS)

또 상품의 효능을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방송을 한 CJ오쇼핑과 NS홈쇼핑, 공영쇼핑은 '주의'를 의결했다. CJ오쇼핑과 NS홈쇼핑은 피부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인 '에버콜라겐 타임'을 판매하며 모발, 관절 및 연골 등 신체 전반에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또 공영방송은 일반 식품인 '전지현 THE 콜라겐 파우더S'을 홍보하면서 저분자피쉬콜라겐이 피부탄력 등의 개선 효과가 있다고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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