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3곳도...다이어트·부기제거 허위광고 등 고의·반복
식약처, 행정처분·고발 조치

[우먼컨슈머= 김정수 기자] 수 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소비자를 속였다. 고의, 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를 표방하며 허위, 과대광고를 한 것이다. 한 두명이 아니라 무려 4명이다. 유통전문 판매업체 3곳도 함께 적발됐다. 

해시태그 이용 부당광고(제공=식약처)
해시태그 이용 부당광고(제공=식약처)

인플루언서들은 주로 인스타그램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홍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이들을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같은 내용으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해 고의,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인플루언서와 업체를 찾아냈다. 

인플루언서 A는 본인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통해 홍보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 적발됐다. A는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하면서 변비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했다. 

B는 본인 인스타그램에 '약 2주동안 55에서 52로 감량 성공', '한 달만에 체지방이 3키로 정도', '첫날 화장실 4번 갔어요'등 체험기와 '눈 부기 빠지는 사진'을 이용해 광고글을 오렸다가 적발됐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C는 자사 쇼핑몰 대신 본인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부당광고했다. 부기제거, 쾌변다이어트, 쾌변보조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체험기 등을 올려놓고 다음 공동 구매 일시 등을 게시한 후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 

적발된 유통전문 판매업체는 일반식품인 캔디 제품에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다이어트 간식, 음식', '체지방 감소' 등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가 캔디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자유다방 대한민국 No.1 대상 등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 광고에 넣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또 "허위, 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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