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하면 싸게 살수 있다’ 며 유도한 후 잠적하기도

[우먼컨슈머= 임명재 기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간 지속으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온라인에서 가전 제품을 구매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은 사례가 늘고 있어 업체들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기 판매자들은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나 B2B 전문점 행세를 하며 소비자들을 유인한다. 사기 판매자들은 현금으로 결제하면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입금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판매과정에서 소비자가 미심쩍어 하면 실제 대리점을 사칭하거나 배송기간이 지연된다고 안내하고, 업체명을 바꾸기도 했다.

제조사와 직거래하는 온라인 공식 판매점이 아닌, 이른 바 '재판매' 업체들도 늘고 있다. 재판매업체는 사기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한다. 상품 확보 전 소비자들에게 입금받고 뒤늦게 제품을 주문하다보니, 배송일자를 못맞추기 일쑤다. 

소비자가 배송 지연에 불만을 가질 경우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하거나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하는 일이 있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측은 피해 사례는 알고 있지만 공식적 거래 관계가 아니기에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온라인을 통해 가전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제조사와의 공식 거래 관계에 있다는 입증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삼성전자의 공식인증을 받은 업체는 '삼성전자 온라인 파트너' 로고가 있다. LG전자 또한 공식 인증 업체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만약 공식인증 업체가 아님에도 로고나 인증마크를 사용한다면 회사측으로부터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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