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신용카드 앱을 이용해 보다 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삼성카드 고객은 앱, 누리집에서 신청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수령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사진= 삼성카드)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체단체, 금융결제원은 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모바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삼성카드의 경우 고객은 누리집 및 앱을 통해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등록면허세(1월), 상·하반기 자동차세(6·12월), 건물분 재산세(7월), 주민세(8월), 토지분 재산세(9월), 과태료, 과징금 등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입의 고지서를 모바일로 수령 및 납부할 수 있다. 납세 편의 증진 뿐만 아니라 신청자가 많을수록 종이고지서가 줄어 환경보호에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이용 시 지자체에서 절약된 비용 일부를 환원하는 취지에서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업계를 선도해온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지방세입 모바일 고지서'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카드는 9월 30일까지 '지방세입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한 모든 고객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1매를 제공한다. 7월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8, 9월에 연속으로 지방세를 납부한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1매를 추가 제공한다. 또 8월말까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명에게 갤럭시노트20 등 사은품을 제공한다. 

(신한카드 제공)
(신한카드 제공)

신한카드도 기존 서울시에만 국한됐던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납부 서비스를 확대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7월 전자금융서비스 '마이빌앤페이(My BILL&PAY)'를 출시한 바있다. 고객은 이를 이용해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신용카드 대금 등 정기성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정부의 디지털 혁신 계획에 적극 동참하고, 전국 단위로의 확대 시행을 통해 고객의 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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