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 산재 인정해야” & “중국 현지 법인 근무자 해당 안 돼”

[우먼컨슈머= 임학근 기자] 중국 상하이로 파견된 현대엘리베이터 임원이 현지에서 근무 도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유족 측은 사망 원인이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와 상사의 잦은 갑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망한 현대엘리베이터 직원은 1997년부터 23년째 현대엘리베이터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지난해 2월 상하이 현지법인인 상해현대전제제조 유한공사의 설치영업기술 총감으로 발령받았고, 지난 7일 사무실에서 근무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숨졌다.

유족 측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사의 잦은 갑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회사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보에 의하면 사망한 직원은 상하이로 발령받은 이후 상사가 다른 업무를 시키거나 주말 출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갑질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며 “현재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밝혔다.

고인의 부인은 “이 사실을 회사에 강력하게 항의하자 지난해 9월 회사 고위 임원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가 인력 증원도 없었고 남편은 여전히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유가족은 “사측이 지난 20년 동안 가입했던 산재보험을 상해로 발령 내면서 빼버려 산재 신청도 못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회사는 그 돈을 모아놨다가 근로자가 한국으로 복귀하면 한꺼번에 납부해 계약을 살린다고 했다. 그러나 확인해 보니 국민연금공단엔 매달 납부돼 있었다. 그러면 4대보험이 들었다는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사측에 책임을 물었다.

현재 유족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 입국이 쉽지 않고 입국해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유해 송환이 전면 금지돼 있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고인의 부인은 “한국이나 중국 어디에서도 남편의 장례를 치를 수가 없다. 기가 막히고 미칠 것 같다.”라며 “부디 20년 넘게 현대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관해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무리한 업무지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2019년 9월에 업무상 어려움을 겪는다는 고인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어려운 파트엔 현지인을 고용해 충당하고 사망 직전까지 고인은 전체 업무의 자문역할을 맡아 왔다.”라고 유족의 주장에 반박했다.

산재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가입 기준은 국내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일 때 만 가능하다. 고인의 경우 중국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을 안 받아 준다. 그러므로 산재처리를 회사가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회사에서는 보완책으로 현대해상에 근로자 재해보험을 들고 있지만, 규정상 심혈관계 질환은 보장되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다. 현지 해당 병원의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한다는 사망진단서를 중국 총영사를 통해 확인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검을 실시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히려고 했지만, 유족의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시기를 놓쳐 부검을 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꼬박꼬박 납부돼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고인이 해외법인으로 가면서 편의상 사측에 대납해 달라고 요청해서 회사가 우선 매월 금액을 납부하고 후에 고인이 사측에 입금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장례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행 항공편이 제한적이어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시신 송환도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 후 송환도 검토했지만, 유족 측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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